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교회의 결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(18일 월요일 새벽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)
1. 주중모임
- 새벽, 수요, 금요기도회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-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.
2. 주일예배
- 10%까지 대면예배 허용됨에 따라 1부(9시), 2부(11시), 3부(13시)로 나누어서 드립니다.
- 중직자분들은 가급적 3부 예배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3. 예결산을 위한 임시제직회(20일), 공동의회(24일) 그리고 직분자 은퇴식 및 임직식은 (27일) 일정대로 진행됩니다.